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 통상임금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 통상임금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1
37에게, 피고 B 합자회사는 원고 3850에게 각각 별지5 목록 기재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충남 천안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A 또는 피고 B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함.
- 피고들과 소속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2011년,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
함.
- 2011년 임금협정은 일당제 임금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104,053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 기준액을 위 일당액으로 정
함.
- 2012년 임금협정은 2011년 협정의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위 일당은 시내버스 운전직의 근무 특성상 운행노선,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
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CCTV 성과금(실제 근무 1일당 6,500원), 교통비(실제 근무 1일당 5,000원), 일비(실제 근무 1일당 5,500원)를 지급해
옴.
- 피고들은 2011년 임금협정의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해당 사안 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CCTV 성과금, 교통비,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명칭이나 지급 주기는 형식적 기준에 불과
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
임.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적 임금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CCTV 성과금: 실제 근무일 1일당 6,500원 지급된 사실을 인정
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항은 고정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통상임금 제외 합의는 효력이 없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 통상임금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1
37에게, 피고 B 합자회사는 원고 3850에게 각각 별지5 목록 기재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충남 천안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A 또는 피고 B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함.
- 피고들과 소속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2011년,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
함.
- 2011년 임금협정은 일당제 임금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104,053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 기준액을 위 일당액으로 정
함.
- 2012년 임금협정은 2011년 협정의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위 일당은 시내버스 운전직의 근무 특성상 운행노선,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
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CCTV 성과금(실제 근무 1일당 6,500원), 교통비(실제 근무 1일당 5,000원), 일비(실제 근무 1일당 5,500원)를 지급해
옴.
- 피고들은 2011년 임금협정의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CCTV 성과금, 교통비,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명칭이나 지급 주기는 형식적 기준에 불과
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