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8.18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087
제주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5087 판결 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1. 6. 20. 군 입대 후 2014. 4. 1. 단기하사로 전환, 2015. 12. 23. 전투분대장으로 근무 중 복무를 1년 연장
함.
- 2017. 3. 9. D소초 부소초장으로 보직 변경 후 근무하다가, 2017. 4. 10. 10:10경 소초 인근 소나무 숲에서 K-2 소총으로 자해하여 사망
함.
-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 9. 25.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7. 10. 10. 회사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8. 3. 27.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6.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 한정되지 않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
음.
-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망인이 적성에 맞지 않는 보직에 대한 불안감, 과중한 업무 부담, 수면 부족, 상관으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 등으로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함.
- 망인의 채무는 극단적 선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봄.
- 심리부검 전문가들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가능성을 제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판정 상세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1. 6. 20. 군 입대 후 2014. 4. 1. 단기하사로 전환, 2015. 12. 23. 전투분대장으로 근무 중 복무를 1년 연장
함.
- 2017. 3. 9. D소초 부소초장으로 보직 변경 후 근무하다가, 2017. 4. 10. 10:10경 소초 인근 소나무 숲에서 K-2 소총으로 자해하여 사망
함.
-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 9. 25.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7.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
함.
- 원고는 2018. 6.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 한정되지 않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
음.
-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망인이 적성에 맞지 않는 보직에 대한 불안감, 과중한 업무 부담, 수면 부족, 상관으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 등으로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함.
- 망인의 채무는 극단적 선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봄.
- 심리부검 전문가들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가능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