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109282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권고사직 합의 위반에 따른 위로금 반환 및 차량 명의이전 말소 의무
판정 요지
권고사직 합의 위반에 따른 위로금 반환 및 차량 명의이전 말소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합의 위반에 따른 위로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이전등록을 말소하며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I 종사자들로 구성된 법인으로, 회사는 2001년부터 2015. 4. 14.까지 원고 조합의 전무이사로 재직
함.
- 2015. 3.경 원고 조합에 대항하는 새로운 조합(해당 사안 상대 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었고, 회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원고 조합은 회사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회사는 위로금 5,000만 원과 업무용 차량(해당 사안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
힘.
- 2015. 4. 14. 원고 조합은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되, 회사가 해당 사안 상대 조합 설립 및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2015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해당 사안 권고사직약정)를 체결
함.
- 원고 조합은 해당 사안 권고사직약정에 따라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사안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함.
- 회사는 2015. 4. 28. 해당 사안 상대 조합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위 조합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상근
함.
- 원고 조합은 회사가 해당 사안 권고사직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8. 지급명령신청서 송달로써 해당 사안 권고사직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권고사직약정 위반 여부
- 법리: 권고사직 합의 시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이 권고사직 조건의 일부인지, 그리고 회사의 행위가 해당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경쟁 조합 설립 관여 의혹이었
음.
- 원고 조합은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회사가 원고 조합에 대한 해당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특히 해당 사안 상대 조합 설립이나 추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은 후 회사의 요구 조건을 수용
함.
- 해당 사안 권고사직약정서와 확약서는 같은 날 동시에 작성되었으며, 권고사직약정서에 확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 조합의 영업비밀 및 경영기법 누설 방지를 위한 의도로 보
임.
- 회사의 확약서 내용은 원고 조합이 회사에게 위로금 및 차량을 양도하는 대신 회사가 원고 조합에 부담하기로 한 일종의 경업금지 의무로 봄이 타당
함.
- 회사가 해당 사안 상대 조합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상근한 것은 원고 조합과 경쟁 관계에 있는 조합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안 권고사직 합의서 및 확약서에 따른 권고사직약정을 위반하였
음. 잔여기간 임금 주장 여부
- 법리: 회사가 지급받은 금원이 권고사직 합의에 따른 위로금인지, 아니면 잔여 임기에 대한 임금 정산금인지 여
판정 상세
권고사직 합의 위반에 따른 위로금 반환 및 차량 명의이전 말소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권고사직 합의 위반에 따른 위로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이전등록을 말소하며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I 종사자들로 구성된 법인으로, 피고는 2001년부터 2015. 4. 14.까지 원고 조합의 전무이사로 재직
함.
- 2015. 3.경 원고 조합에 대항하는 새로운 조합(이 사건 상대 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었고, 피고가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위로금 5,000만 원과 업무용 차량(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
힘.
- 2015. 4. 14. 원고 조합은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되, 피고가 이 사건 상대 조합 설립 및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2015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이 사건 권고사직약정)를 체결
함.
- 원고 조합은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함.
-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상대 조합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위 조합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상근
함.
- 원고 조합은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8. 지급명령신청서 송달로써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 위반 여부
- 법리: 권고사직 합의 시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이 권고사직 조건의 일부인지, 그리고 피고의 행위가 해당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경쟁 조합 설립 관여 의혹이었
음.
-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원고 조합에 대한 해당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특히 이 사건 상대 조합 설립이나 추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은 후 피고의 요구 조건을 수용
함.
-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서와 확약서는 같은 날 동시에 작성되었으며, 권고사직약정서에 확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 조합의 영업비밀 및 경영기법 누설 방지를 위한 의도로 보
임.
- 피고의 확약서 내용은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위로금 및 차량을 양도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 조합에 부담하기로 한 일종의 경업금지 의무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