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14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가합111404 판결 성과급지급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금융투자회사 이연 성과보수 지급 요건: 자발적 퇴사 시 미지급 조항의 유효성
판정 요지
금융투자회사 이연 성과보수 지급 요건: 자발적 퇴사 시 미지급 조항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연 성과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2012. 4. 1.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한 구조화상품팀 부장 및 이사 대우
임.
- 근로자와 회사의 고용계약은 성과보수 지급을 소속 팀·부점의 성과급제도 기준에 따르도록 정
함.
-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2013. 7. 11.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였고, 근로자는 이연지급 대상자
임.
- 회사의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지급일 이전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17. 5. 16.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2017. 5. 22.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기존 근로조건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성과보상규정 제정 당시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는 성과급 지급기준,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었
음.
- 근로자가 제시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은 영업계약직에 적용되던 것으로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와 성격이 다
름.
- 성과보상규정 도입 이전 회사가 자발적 퇴사자에게 퇴사 이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정이 없
음.
- 이연지급 및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2013. 7. 11. 성과보상규정 제정 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득이익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성과보상규정 제11조의 작성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성과보상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 시에는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 근로자와 같이 계약기간이 9개월 내지 1년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지, 이연된 성과보수를 포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음.
-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회사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금융투자회사 이연 성과보수 지급 요건: 자발적 퇴사 시 미지급 조항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연 성과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2. 4. 1.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한 구조화상품팀 부장 및 이사 대우
임.
- 원고와 피고의 고용계약은 성과보수 지급을 소속 팀·부점의 성과급제도 기준에 따르도록 정
함.
-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2013. 7. 11.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였고, 원고는 이연지급 대상자
임.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지급일 이전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7. 5. 16.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2017. 5. 22.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기존 근로조건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성과보상규정 제정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는 성과급 지급기준,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었
음.
- 원고가 제시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은 영업계약직에 적용되던 것으로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와 성격이 다
름.
- 성과보상규정 도입 이전 피고가 자발적 퇴사자에게 퇴사 이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정이 없
음.
- 이연지급 및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2013. 7. 11. 성과보상규정 제정 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득이익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성과보상규정 제11조의 작성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