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6.07.08
대법원85누170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 불응 및 직무 포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 불응 및 직무 포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하며 회사 비방 및 서명운동을 주도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 1: 1974. 8. 8.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근로자로 취업
함.
- 1981. 10. 22. 회사가 단체협약 및 인사방침에 따라 경리부 서기직(비노조직원)으로 승진 발령
함.
- 원고 1은 해당 인사 발령이 노조원 신분 상실 및 노동운동 방해 목적이라 판단, 이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
함.
- 동료인 원고 2에게 인사 발령 취소 요구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서명운동을 하게
함.
- 원고 2: 1978. 5. 8. 참가인 회사 근로자로 취업
함.
- 1980. 12. 6.부터 1981. 5. 1. 사이에 근무성적 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3차례 구두경고, 1차례 서면경고, 1차례 예고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 1의 인사 불만에 동조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참가인 회사를 비방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정당한 인사 발령에 대한 불응 및 직무 포기, 그리고 회사 비방 및 서명운동을 통한 사내 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방침에 따른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에 대해 노조원 신분 상실 및 노동운동 방해 목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
함.
- 나아가 동료에게 건의문 서명운동을 요청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함.
- 원고 2의 경우, 과거 근무성적 불량 및 무단이탈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고 1의 인사 불만에 동조하여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회사를 비방
함.
- 원심이 원고들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 발령 불응 및 직무 포기, 그리고 사내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정하고, 이를 빌미로 직무를 유기하며 나아가 동료들을 선동하여 사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노동운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회사의 정당한 경영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시사
함.
판정 상세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 불응 및 직무 포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하며 회사 비방 및 서명운동을 주도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 1: 1974. 8. 8.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근로자로 취업
함.
- 1981. 10. 22. 회사가 단체협약 및 인사방침에 따라 경리부 서기직(비노조직원)으로 승진 발령
함.
- 원고 1은 해당 인사 발령이 노조원 신분 상실 및 노동운동 방해 목적이라 판단, 이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
함.
- 동료인 원고 2에게 인사 발령 취소 요구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서명운동을 하게
함.
- 원고 2: 1978. 5. 8. 참가인 회사 근로자로 취업
함.
- 1980. 12. 6.부터 1981. 5. 1. 사이에 근무성적 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3차례 구두경고, 1차례 서면경고, 1차례 예고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 1의 인사 불만에 동조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참가인 회사를 비방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정당한 인사 발령에 대한 불응 및 직무 포기, 그리고 회사 비방 및 서명운동을 통한 사내 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방침에 따른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에 대해 노조원 신분 상실 및 노동운동 방해 목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
함.
- 나아가 동료에게 건의문 서명운동을 요청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함.
- 원고 2의 경우, 과거 근무성적 불량 및 무단이탈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고 1의 인사 불만에 동조하여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회사를 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