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0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누331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 11. 20. 선고 2017누331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징계사실의 특정성 부족 및 징계사실 부존재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실 특정성 여부
- 쟁점: 징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
장.
- 법리: 징계사실은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 일률적으로 일시,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형사절차의 공소사실 특정과 같은 정도로 엄격한 특정을 요구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실들은 대부분 지속적 또는 수시로 발생한 언어폭력, 상관모욕, 직무태만으로 개괄적인 특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근로자는 최초 소 제기 당시 징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비로소 특정 여부를 다
툼.
- 징계시효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실들이 다소 포괄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징계사실 부존재 여부
- 쟁점: C과 F의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징계사실(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상관모욕,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
장.
- 판단:
- C과 F의 진술이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다. 1)항에서 설시된 사정에 비추어 각 징계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
음.
- 이러한 징계사실들이 C 등 제3자의 입장에서 협박,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함 역시 인정
됨.
- 근로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2호증은 증인 H의 증언태도, 서증 작성자의 종전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 설령 C과 F 관련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부중대장 또는 조교들 등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실만으로도 해당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특정성 판단에 있어 형사절차의 공소사실 특정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지속적, 반복적 비위행위의 경우 개괄적 특정의 불가피성을 인정
함.
- 또한,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뒤늦게 특정성을 다투는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징계사실의 특정성 부족 및 징계사실 부존재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실 특정성 여부
- 쟁점: 징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징계사실은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 일률적으로 일시,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형사절차의 공소사실 특정과 같은 정도로 엄격한 특정을 요구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실들은 대부분 지속적 또는 수시로 발생한 언어폭력, 상관모욕, 직무태만으로 개괄적인 특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원고는 최초 소 제기 당시 징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비로소 특정 여부를 다
툼.
- 징계시효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실들이 다소 포괄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징계사실 부존재 여부
- 쟁점: C과 F의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징계사실(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상관모욕,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
장.
- 판단:
- C과 F의 진술이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