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322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요지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2. 1.부터 서울 종로구 C에서 'D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
임.
- 근로자는 2013. 10. 2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참가인의 피용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4. 23.경 근로자의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4. 5. 15. 해당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0. 참가인이 2014. 4. 30. 및 2014. 5. 7.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심판 대상이 부존재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2014. 7. 25.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면,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4. 30.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2.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근로자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4. 5. 7. 다시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8.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근로자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해고가 있은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
음.
- 따라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위와 같은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해고 취소 및 복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그러므로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해고의 취소 및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 이전에 이루어져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2. 1.부터 서울 종로구 C에서 'D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
임.
- 원고는 2013. 10. 2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참가인의 피용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4. 23.경 원고의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0. 참가인이 2014. 4. 30. 및 2014. 5. 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심판 대상이 부존재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2014. 7. 25.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면,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4. 30.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2.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원고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은 원고가 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4. 5. 7. 다시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8.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원고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해고가 있은 후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
음.
- 따라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위와 같은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