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2.04.29
대구고등법원81나798
대구고등법원 1982. 4. 29. 선고 81나798 판결 조교수등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 법인 측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창원여자전문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0. 7. 30.부터 8. 1. 사이에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
음.
- 피고 법인은 1980. 7. 31.자로 원고들을 해임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법인 이사장의 종용 및 유관기관의 압력, 그리고 사직원 제출 이전에 이미 해임을 결정한 피고 법인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강박 또는 기망 여부
- 법리: 사직원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출 경위, 당시 상황, 관련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종용하고 교무과장 등이 독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 법인 측이 원고들을 협박 또는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법인이 사직원 제출 이전에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교직원들이 학원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경우를 예상하여 절차상의 선후가 바뀌었을 뿐, 사직원 처리 방안을 편의상 미리 결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원고들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1, 2의 경우 해직일자 이후에 사직원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피고 법인이 사직원 제출을 예상하고 발령통지서를 미리 작성해 둔 후 사직원 제출 이후 발송한 것으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문교부장관의 학원 정화작업 지시에 따라 피고 법인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고지하고 사직원 제출을 종용한 사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이 학원 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의미에서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은 피고 법인 측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3조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원 제출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강박 또는 기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사직을 종용하거나, 내부적으로 해임을 미리 결정한 사실만으로는 강박이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 특히, 학원 정화사업과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해석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이 사직원 제출의 자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함.
- 사직원 제출 시점과 해임 결정 시점의 선후 관계가 반드시 강박 또는 기망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사직원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 법인 측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창원여자전문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0. 7. 30.부터 8. 1. 사이에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
음.
- 피고 법인은 1980. 7. 31.자로 원고들을 해임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법인 이사장의 종용 및 유관기관의 압력, 그리고 사직원 제출 이전에 이미 해임을 결정한 피고 법인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강박 또는 기망 여부
- 법리: 사직원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출 경위, 당시 상황, 관련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종용하고 교무과장 등이 독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 법인 측이 원고들을 협박 또는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법인이 사직원 제출 이전에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교직원들이 학원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경우를 예상하여 절차상의 선후가 바뀌었을 뿐, 사직원 처리 방안을 편의상 미리 결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원고들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1, 2의 경우 해직일자 이후에 사직원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피고 법인이 사직원 제출을 예상하고 발령통지서를 미리 작성해 둔 후 사직원 제출 이후 발송한 것으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문교부장관의 학원 정화작업 지시에 따라 피고 법인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고지하고 사직원 제출을 종용한 사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이 학원 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의미에서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은 피고 법인 측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3조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