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92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3구합81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음식점 주방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판정 요지
음식점 주방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의 주방장으로 일하였
음.
- 근로자는 2023. 3. 2.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8. 2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과 공동으로 2020. 12. 10. 해당 사안 음식점 건물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와 참가인 등 4인은 2021. 1.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6,000만 원씩 공동 투자하여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의 25%씩을 배분하기로
함.
- 2021. 6.경 해당 사안 음식점 건물을 매입하여 각 1/4 지분씩 공유이전등기를 마쳤고, 2차 동업계약서에도 4인이 1/4씩 출자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며, 사업자등록은 참가인 등 명의로 하되 제반 업무는 참가인 책임으로 하고 제3자와의 거래 등 영업 부수 행위는 4인이 공동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이러한 계약 명칭, 내용, 근로자가 보유한 건물 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현저히 다른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의 액수나 기타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근무상황을 보고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일지 파일은 월별 매출 및 비용 정리 회계자료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이를 확인한 것은 대표자 지위에서 동업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함으로 보
임.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동업 관계에서 수익 발생을 놓고 발생한 분쟁의 일환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동업 관계'임을 언급하며 회계자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음식점의 주방보조 인원에 대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채용에 관여하였고, 직원에게 '매장 정리하기로 했으니 나오지 마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는 등 동업 관계 하에서 음식점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
음.
- 근로자가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 및 다른 동업자 F도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고 F 역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반드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해당 사안 음식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
판정 상세
음식점 주방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의 주방장으로 일하였
음.
- 원고는 2023. 3. 2.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8. 2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참가인과 공동으로 2020. 12. 10.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와 참가인 등 4인은 2021. 1.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6,000만 원씩 공동 투자하여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의 25%씩을 배분하기로
함.
- 2021. 6.경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을 매입하여 각 1/4 지분씩 공유이전등기를 마쳤고, 2차 동업계약서에도 4인이 1/4씩 출자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며, 사업자등록은 참가인 등 명의로 하되 제반 업무는 참가인 책임으로 하고 제3자와의 거래 등 영업 부수 행위는 4인이 공동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이러한 계약 명칭, 내용, 원고가 보유한 건물 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현저히 다른 지위에 있었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의 액수나 기타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근무상황을 보고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일지 파일은 월별 매출 및 비용 정리 회계자료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이를 확인한 것은 대표자 지위에서 동업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함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