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18가단55016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성과급 약정 불인정으로 인한 퇴직금 등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성과급 약정 불인정으로 인한 퇴직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성과급 약정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성과급 지급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특수 영업팀에서 공군 비행장에 설치하는 활주로 초과저지장비의 군 납품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회사는 2018. 6. 30.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퇴사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퇴직금 107,541,069원과 해고예고수당 5,058,380원 합계 112,599,449원을 청구
함.
- 근로자는 또한 피고 회사와 활주로 초과저지장비 납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0%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성과급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급여, 근로시간, 복무 등 근로조건 기재가 없어 다른 근로자들과 확연히 구별
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특수영업팀 소속 이사로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며, 재직 중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 근로자는 출장 명령을 받거나 복명서를 제출한 바 없고, 제출된 통화내역 및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성과급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 및 기여도
- 법리: 계약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및 관련 증거를 통해 판단하며, 주장의 일관성, 처분문서의 존재 여부, 실제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스스로 성과급 액수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않
음.
- 성과급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
음.
- 근로자가 피고 회사로부터 과거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고정적인 비율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주장·입증하지 못
판정 상세
근로자성 및 성과급 약정 불인정으로 인한 퇴직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및 성과급 약정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성과급 지급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특수 영업팀에서 공군 비행장에 설치하는 활주로 초과저지장비의 군 납품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회사는 2018. 6. 30.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07,541,069원과 해고예고수당 5,058,380원 합계 112,599,449원을 청구
함.
- 원고는 또한 피고 회사와 활주로 초과저지장비 납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0%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성과급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급여, 근로시간, 복무 등 근로조건 기재가 없어 다른 근로자들과 확연히 구별
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수영업팀 소속 이사로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며, 재직 중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 원고는 출장 명령을 받거나 복명서를 제출한 바 없고, 제출된 통화내역 및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
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