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열사 간 전출·입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열사 간 전출·입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열사 간 전출·입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통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3년 민영화 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1984년 2월 29일 소속 근로자 491명을 자회사인 한국자보써비스 등으로 전출시
킴.
- 이에 노동조합의 반발과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자,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는 전출 인사를 철회하고 조사기능 근무자 등 필수요원 및 희망자에 한하여 전출하며, 재직·전출 근로자의 신분과 현행 근로조건을 보장하기로 조정
함.
- 조정안에 따라 피고 회사는 1984년 3월 14일 원고들을 포함한 245명을 한국자보써비스로 전출 발령하고, 사후적으로 사직서 및 신규 입사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
함.
- 그러나 전출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종전 근무부서로 파견되어 근무장소 및 내용에 변동이 없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다시 피고 회사로 전입시
킴.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인사기록카드를 계속 보관하며 전출·전입 내용을 기재하였고, 호봉승급 및 재직기간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통산 경력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
됨. 그러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해 자회사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피고 회사로 전입되었고, 인사기록카드 관리, 업무 내용 및 장소의 변동 없음, 호봉승급 및 장기근속 판단 기준이 최초 입사일 기준이었
음.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
음. 따라서 원고들이 전출·입 시 사직서 및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피고 회사와 한국자보써비스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중간퇴직금 지급의 효력 및 최종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들의 모회사와 자회사에서의 근무를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는 이상, 그 기간 중에 모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중간퇴직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는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 회사와 한국자보써비스에서의 근무가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이므로, 피고 회사가 중간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열사 간 전출·입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열사 간 전출·입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통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3년 민영화 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1984년 2월 29일 소속 근로자 491명을 자회사인 한국자보써비스 등으로 전출시
킴.
- 이에 노동조합의 반발과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자,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는 전출 인사를 철회하고 조사기능 근무자 등 필수요원 및 희망자에 한하여 전출하며, 재직·전출 근로자의 신분과 현행 근로조건을 보장하기로 조정
함.
- 조정안에 따라 피고 회사는 1984년 3월 14일 원고들을 포함한 245명을 한국자보써비스로 전출 발령하고, 사후적으로 사직서 및 신규 입사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
함.
- 그러나 전출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종전 근무부서로 파견되어 근무장소 및 내용에 변동이 없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다시 피고 회사로 전입시
킴.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인사기록카드를 계속 보관하며 전출·전입 내용을 기재하였고, 호봉승급 및 재직기간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통산 경력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
됨. 그러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해 자회사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피고 회사로 전입되었고, 인사기록카드 관리, 업무 내용 및 장소의 변동 없음, 호봉승급 및 장기근속 판단 기준이 최초 입사일 기준이었
음.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
음. 따라서 원고들이 전출·입 시 사직서 및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피고 회사와 한국자보써비스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