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3342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3. 선고 2013가단334216 판결 손해배상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공무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구 공무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폐지 및 도로교통공단으로의 업무 이양에 따라 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입사
함.
- 경찰청장은 2011. 1. 10. 근로자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 '폐직 또는 과원을 퇴직사유로 한 퇴직사실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 5. 4. 원고 등 일부 신청자에 대해 '계급별 감축 정원에 초과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함(해당 사안 거부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4. 25.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해당 사안 업무이양 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20년 이상 근무 공무원의 조기퇴직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0. 8. 16.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
함.
- 경찰청은 2010. 11. 19. '운전면허시험 공단 이양에 따른 신분전환 기준' 안내문에서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신분전환과 동시에 연금 수령'이라고 안내
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2010. 12. 8. 내부통신망에 '2010. 12. 31.자 20년 이상 근무 대상자는 2011. 1. 1. 공단 이양 시 연금 즉시 수급가능'이라는 글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과실 있는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손해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해당 사안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조기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설령 인사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안 회신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조기퇴직연금 즉시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직접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해당 사안 거부처분 때문이며, 해당 사안 거부처분은 적법
함.
-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 있는 행위와 근로자가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행정안전부장관이 퇴직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를 가정한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는 확정된 관련 판결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근로자의 정당한 손해로 평가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업무이양 당시 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하게 된 것은 조기퇴직연금 수령 여부 외에 직급, 보수, 정년보장 등 다른 신분적 조건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폐지, 공무원 인원 감축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공무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구 공무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폐지 및 도로교통공단으로의 업무 이양에 따라 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입사
함.
- 경찰청장은 2011. 1. 10. 원고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 '폐직 또는 과원을 퇴직사유로 한 퇴직사실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 5. 4. 원고 등 일부 신청자에 대해 '계급별 감축 정원에 초과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4. 25.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업무이양 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20년 이상 근무 공무원의 조기퇴직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0. 8. 16.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
함.
- 경찰청은 2010. 11. 19. '운전면허시험 공단 이양에 따른 신분전환 기준' 안내문에서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신분전환과 동시에 연금 수령'이라고 안내
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2010. 12. 8. 내부통신망에 '2010. 12. 31.자 20년 이상 근무 대상자는 2011. 1. 1. 공단 이양 시 연금 즉시 수급가능'이라는 글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과실 있는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손해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가 조기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설령 인사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회신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조기퇴직연금 즉시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해 원고가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직접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 때문이며,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
함.
-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 있는 행위와 원고가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