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7가합57526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NPL 채권 투자 영업 직원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과급 지급 의무
판정 요지
NPL 채권 투자 영업 직원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과급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되어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투자 제안에 따라 NPL 채권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NPL 채권 매입 금액의 1%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의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NPL 채권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5. 7. 6.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며 NPL 채권 및 부동산 투자 물건 발굴 등의 투자영업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5. 11.경 F조합자산관리회사가 D에 가진 NPL 채권 매입 및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관련 투자제안서를 회사에 제출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투자 제안에 따라 2015. 12. 28. F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NPL 채권을 40억 원에 양수
함.
- 근로자는 2016. 3. 23. 회사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6. 3. 23.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투자 제안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7. 7. 25. 해당 사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함.
- 근로자는 2017. 7. 28.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당 사안 부동산의 성과급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요청
함.
- 회사는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던 G에게 NPL 채권 매입 금액의 1%에 해당하는 2천5백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전례가 있
음.
- G은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회사가 G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성과급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6. 3. 23.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7. 11. 2.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회사에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
판정 상세
NPL 채권 투자 영업 직원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과급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되어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NPL 채권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NPL 채권 매입 금액의 1%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의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NPL 채권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5. 7. 6. 피고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며 NPL 채권 및 부동산 투자 물건 발굴 등의 투자영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11.경 F조합자산관리회사가 D에 가진 NPL 채권 매입 및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관련 투자제안서를 피고에 제출
함.
-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제안에 따라 2015. 12. 28. F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 사건 NPL 채권을 40억 원에 양수
함.
-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6. 3. 23.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제안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7. 7.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함.
-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성과급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요청
함.
- 피고는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던 G에게 NPL 채권 매입 금액의 1%에 해당하는 2천5백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전례가 있
음.
- G은 피고를 상대로 성과급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G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성과급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