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668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즉,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임·직원이 회원과 사적 거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임·직원으로서 약 8년간 근로자의 회원들과 사적 금전거래를 하였고,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 이전에 이미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2년 내부통제책임자로 임명되어 '임·직원 사적거래 및 사금융알선 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 법리: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64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는 10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
함. 사유의 연속인 경우 최종 사유일을 기준으로
함.
- 판단:
- 참가인의 사적 금전거래는 업무와 관련한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로 볼 수 없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참가인과 H, I와의 각 금전거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일정 기간 계속하여 연속·반복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각 송금 건별로 징계시효가 진행
됨.
- 참가인의 모친 AR 명의로 J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에 해당
함.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R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
음.
- 2019. 9. 16. H로부터 입금된 500만 원 및 2019. 9. 18. I에게 송금된 2,000,800원은 참가인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제3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일부 사적 금전거래와 제6사유의 일부(불성실한 업무 수행)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 제2항
- 근로자의 임·직원 윤리규범 중 '3. 행동강령' 제29조의2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즉,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임·직원이 회원과 사적 거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약 8년간 원고의 회원들과 사적 금전거래를 하였고,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이미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2년 내부통제책임자로 임명되어 '임·직원 사적거래 및 사금융알선 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 법리: 원고의 인사규정 제64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는 10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
함. 사유의 연속인 경우 최종 사유일을 기준으로
함.
- 판단:
- 참가인의 사적 금전거래는 업무와 관련한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로 볼 수 없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참가인과 H, I와의 각 금전거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일정 기간 계속하여 연속·반복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각 송금 건별로 징계시효가 진행
됨.
- 참가인의 모친 AR 명의로 J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에 해당
함.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R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
음.
- 2019. 9. 16. H로부터 입금된 500만 원 및 2019. 9. 18. I에게 송금된 2,000,800원은 참가인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제3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일부 사적 금전거래와 제6사유의 일부(불성실한 업무 수행)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