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5.01.17
대구고등법원84나1208
대구고등법원 1985. 1. 17. 선고 84나1208 판결 퇴직금청구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외버스 운전사 사임 후 고속버스 운전사 신규 임용 시 근무 계속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외버스 운전사 사임 후 고속버스 운전사 신규 임용 시 근무 계속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같은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 임용된 경우, 근무의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6. 6. 16.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1973. 11. 1.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직하고 퇴직금 325,500원을 수령
함.
- 1973. 11. 2.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로 재취업하여 1983. 11. 15.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1983. 12. 9. 근로자에게 고속버스 운전사로 종사한 기간(1973. 11. 2. ~ 1983. 11. 15.)에 대한 퇴직금 6,702,489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1966. 6. 16.부터 1983. 11. 15.까지의 전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
함.
- 피고 회사는 1970. 9.경 고속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얻어 고속버스사업부를 신설하고 전국적으로 고속버스 운전사를 공개 모집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인사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고속버스 운전사 모집에 응모하여 합격
함.
- 근로자는 1973. 11. 22. 시외버스 운전사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
함.
- 피고 회사는 1983. 6. 8.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연장, 야간, 주휴, 생리휴가, 월, 연차수당)을 노선별 편도수당에 포함시켜 포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위 포괄수당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같은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의 단절 여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퇴직금 수령 및 이의 제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들이 신규 임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고 회사의 인사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규 모집하는 고속버스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해 종래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
함.
- 그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
함.
- 이는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부서 및 직위 변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및 사실상 피고 회사를 사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시외버스 운전사 사임 후 고속버스 운전사 신규 임용 시 근무 계속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같은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 임용된 경우, 근무의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6. 16.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1973. 11. 1.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직하고 퇴직금 325,500원을 수령
함.
- 1973. 11. 2.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로 재취업하여 1983. 11. 15.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1983. 12. 9. 원고에게 고속버스 운전사로 종사한 기간(1973. 11. 2. ~ 1983. 11. 15.)에 대한 퇴직금 6,702,489원을 지급
함.
- 원고는 1966. 6. 16.부터 1983. 11. 15.까지의 전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
함.
- 피고 회사는 1970. 9.경 고속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얻어 고속버스사업부를 신설하고 전국적으로 고속버스 운전사를 공개 모집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사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고속버스 운전사 모집에 응모하여 합격
함.
- 원고는 1973. 11. 22. 시외버스 운전사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
함.
- 피고 회사는 1983. 6. 8.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연장, 야간, 주휴, 생리휴가, 월, 연차수당)을 노선별 편도수당에 포함시켜 포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위 포괄수당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같은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의 단절 여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퇴직금 수령 및 이의 제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