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6.13
대구지방법원2014구단95
대구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단9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부당 보험금 지급 관련 자살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부당 보험금 지급 관련 자살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C조합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7. 27. 자택 마당에서 자살한 채 발견
됨.
- 망인은 조합장 E의 지시에 따라 고액보험금 지급 농가들의 보험금 일부를 축소하고, 그 차액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적거나 받지 못한 농가들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
함.
- 2012. 7. 12.경부터 재해보험금 부당지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망인은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
음.
- 망인은 농협 경북지역본부의 감사를 받고, 공청회 개최 및 언론 보도, 수사기관 조사까지 받게
됨.
- 망인은 2012. 7. 27.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나간 후 같은 날 자살
함.
-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등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
음.
- 망인의 사망 이후, 조합장 E과 실무담당자 G는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의 경우)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한 질병,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망인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무를 담당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항의, 감사, 공청회, 언론 보도, 수사기관 조사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
함.
- 그러나 망인이 사망 전 우울증 등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대한 법리 제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의 정
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
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예외로 인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부당 보험금 지급 관련 자살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C조합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7. 27. 자택 마당에서 자살한 채 발견
됨.
- 망인은 조합장 E의 지시에 따라 고액보험금 지급 농가들의 보험금 일부를 축소하고, 그 차액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적거나 받지 못한 농가들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
함.
- 2012. 7. 12.경부터 재해보험금 부당지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망인은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
음.
- 망인은 농협 경북지역본부의 감사를 받고, 공청회 개최 및 언론 보도, 수사기관 조사까지 받게
됨.
- 망인은 2012. 7. 27.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나간 후 같은 날 자살
함.
-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등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
음.
- 망인의 사망 이후, 조합장 E과 실무담당자 G는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의 경우)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한 질병,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망인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무를 담당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항의, 감사, 공청회, 언론 보도, 수사기관 조사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
함.
- 그러나 망인이 사망 전 우울증 등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