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0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27
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구합21327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배우자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배우자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2.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사로 승진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5. 30.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6. 9. 2. 근로자에게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및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 위반 여
부.
- 법리: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 상급 경찰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함.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규정
함.
-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은 감찰관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둠.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D가 소속이 달라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적법하며, 상급 경찰기관의 장인 회사가 직접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이상, 하급 기관장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민원 처리 지연은 근로자가 C에게 청문감사실 전화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하여 C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사실의 인정 여
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C의 추궁에 근로자와 D 모두 성관계를 시인하였고, 진술된 성관계 장소가 일치하며, 근로자가 C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
됨.
- 배우자 폭행: C가 3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 C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 쟁점: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배우자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사로 승진하였
음.
- 원고는 2016. 5. 30.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및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 위반 여
부.
- 법리: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 상급 경찰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함.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규정
함.
-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은 감찰관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둠.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D가 소속이 달라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적법하며, 상급 경찰기관의 장인 피고가 직접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이상, 하급 기관장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민원 처리 지연은 원고가 C에게 청문감사실 전화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하여 C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사실의 인정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