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일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경영상 해고 요건의 엄격성
판정 요지
일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경영상 해고 요건의 엄격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선, 통신, 재료, 중전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통신사업부의 매출 부진을 이유로 해당 사업부를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
함.
- 근로자는 통신사업부가 독립된 사업부문이므로 폐업에 준하는 통상해고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통신사업부가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판단 시점 및 주장 범위
-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는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원심은 해당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재심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소송에서 통상해고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일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특별한 사정 판단 시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대법원은 근로자의 통신사업부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각 사업부는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독립된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았으며, 재무와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각 사업부 사이에 업무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정 상세
일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경영상 해고 요건의 엄격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선, 통신, 재료, 중전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통신사업부의 매출 부진을 이유로 해당 사업부를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
함.
- 원고는 통신사업부가 독립된 사업부문이므로 폐업에 준하는 통상해고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통신사업부가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판단 시점 및 주장 범위
-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는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음.
-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재심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원고가 소송에서 통상해고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일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특별한 사정 판단 시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