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86. 1. 22. 선고 84가합1171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핵심 쟁점
자동차 무단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소유자 및 주유소 직원의 사용자 책임 여부
판정 요지
자동차 무단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소유자 및 주유소 직원의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갑(차량 소유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공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피고 을(주유소 경영자)은 사고 당시 차량 운행이 주유소 업무와 무관하여 운행공용자 책임이 없으며, 차량 관리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1은 골재상을 경영하며 주유소 내 사무실을
둠.
- 피고 2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
임.
- 피고 1 소유 트럭 운전사인 소외 2가 주유소 공터에 트럭을 주차하고 시동 열쇠를 주유소 직원인 소외 3에게 맡기고 퇴근
함.
- 주유소 직원 소외 4가 책상 서랍 속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
함.
- 소외 4는 친구 소외 5, 원고 1, 10을 태우고 드라이브 중 중앙선 침범 후 핸들 과대 조작으로 가로수를 충격하여 원고 1, 10에게 상해를 입
힘.
- 원고 1, 10은 운전면허 없는 소외 4가 운전하는 트럭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 여부
- 법리: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이나 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하고, 무단운전자가 길지 않은 기간 후 차량과 열쇠를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추인되는 경우, 소유자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지 않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
음.
- 판단: 피고 1 소유 트럭과 시동 열쇠가 주유소 직원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었고, 무단운전자인 소외 4가 길지 않은 기간 후 차량과 열쇠를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추인되므로, 피고 1은 운행공용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주유소 경영자의 사용자 책임 및 운행공용자 책임 여부
- 법리: 피용자의 무단운전이 사용자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유흥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그 사정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해당 운행은 사용자를 위한 운행이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운행공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또한, 차량 관리자 책임은 차량 보관에 대한 명확한 승낙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소외 4의 운전은 피고 2 경영의 주유소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 유흥을 위한 무단운행이었고, 피해자들도 이를 알면서 동승하였으므로 피고 2는 운행공용자로 볼 수 없
음. 또한, 피고 1이나 그 종업원들이 피고 2의 승낙을 얻어 트럭을 주유소에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를 차량 관리자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원고 1, 10은 운전면허 없는 소외 4가 운전하는 트럭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차하고 드라이브를 즐기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됨.
- 원고 1은 18세 6개월, 원고 10은 16세 1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여자로서, 사고 후유증으로 각각 일용노동능력 약 15%, 약 35% 상실
판정 상세
자동차 무단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소유자 및 주유소 직원의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갑(차량 소유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공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피고 을(주유소 경영자)은 사고 당시 차량 운행이 주유소 업무와 무관하여 운행공용자 책임이 없으며, 차량 관리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1은 골재상을 경영하며 주유소 내 사무실을
둠.
- 피고 2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
임.
- 피고 1 소유 트럭 운전사인 소외 2가 주유소 공터에 트럭을 주차하고 시동 열쇠를 주유소 직원인 소외 3에게 맡기고 퇴근
함.
- 주유소 직원 소외 4가 책상 서랍 속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
함.
- 소외 4는 친구 소외 5, 원고 1, 10을 태우고 드라이브 중 중앙선 침범 후 핸들 과대 조작으로 가로수를 충격하여 원고 1, 10에게 상해를 입
힘.
- 원고 1, 10은 운전면허 없는 소외 4가 운전하는 트럭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 여부
- 법리: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이나 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하고, 무단운전자가 길지 않은 기간 후 차량과 열쇠를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추인되는 경우, 소유자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지 않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
음.
- 판단: 피고 1 소유 트럭과 시동 열쇠가 주유소 직원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었고, 무단운전자인 소외 4가 길지 않은 기간 후 차량과 열쇠를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추인되므로, 피고 1은 운행공용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주유소 경영자의 사용자 책임 및 운행공용자 책임 여부
- 법리: 피용자의 무단운전이 사용자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유흥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그 사정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해당 운행은 사용자를 위한 운행이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운행공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