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합509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상세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90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완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9. 1.
[주 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1991. 11. 1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5. 22. 해고된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20. 5. 22. " 1 조합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2 회계 부정, 3 업무 능력, 4 조합 경영상"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는 직원의 해임을 의원면직, 자동면직, 징계면직, 사무형편에 의한 면직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0조는 '파면은 징계에 의하여 파직됨을 말한
다. 징계는 전무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는 '사무형편에 의한 면직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 원조정의 필요에 의하여 해임됨을 말한
다. 예산의 감축 및 기구의 축소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면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해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
다. 나. 피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
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4명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여부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조합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회계 부정, 업무 능력'은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10조에 의한 '징계면직'에 해당한
다. 이 경우 위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전무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
다.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조합 경영상'은 피고의 경영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11조에 의한 '사무형편에 의한 면직'에 해당한
다. 이 경우 위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라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원조정의 필요가 있거나, 예산의 감축 및 기구의 축소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하여야 한
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무형편에 의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이
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