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4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14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10141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단법인 회원에 대한 '사과문 게재'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징계의 효력
판정 요지
사단법인 회원에 대한 '사과문 게재'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회원으로서 이사 및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6. 9. 피고 행사 만찬장에서 음주 후 피고 대표자에게 폭언하는 등 다툼(해당 사안 비위행위)이 있었
음.
- 피고 회원윤리위원회는 2017. 10. 19. 근로자에게 '경고 및 회사가 발행하는 F에 사과문 게재'를 의결하였
음.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7. 11. 16. 회원윤리위원회는 기존 의결내용 중 경고를 제외하고 'F 2018년 1월호까지 사과문 게재'(해당 사안 제재)로 재의결하였
음.
- 근로자가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자, 회원윤리위원회는 2018. 1. 17.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2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1. 31.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해당 징계)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재(사과문 게재 명령)의 유효성 여부
- 해당 사안 제재는 근로자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
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그에 근거한 회사의 해당 사안 제재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정관과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상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의사항의 내용이 징계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
함.
- 근로자가 사과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피고 회장이 근로자의 사과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회원윤리위원회의 조정안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제재는 회원윤리위원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해당 사안 제재가 견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정관 및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은 기간을 달리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만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
음.
- 회사는 당초 경고와 함께 해당 사안 제재를 결의하였으나, 해당 사안 제재를 견책으로 본다면 이중징계의 문제가 발생
함.
- 회사는 2018년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공개사과 명령'을 추가하였으나, 해당 징계 당시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
음.
- 8차 회원윤리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고보다 미약한 해당 사안 제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밝혀 해당 사안 제재가 견책에 해당한다는 회사의 주장과 모순
판정 상세
사단법인 회원에 대한 '사과문 게재'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이사 및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였
음.
- 원고는 2017. 6. 9. 피고 행사 만찬장에서 음주 후 피고 대표자에게 폭언하는 등 다툼(이 사건 비위행위)이 있었
음.
- 피고 회원윤리위원회는 2017. 10. 19. 원고에게 '경고 및 피고가 발행하는 F에 사과문 게재'를 의결하였
음.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7. 11. 16. 회원윤리위원회는 기존 의결내용 중 경고를 제외하고 'F 2018년 1월호까지 사과문 게재'(이 사건 제재)로 재의결하였
음.
- 원고가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자, 회원윤리위원회는 2018. 1. 17.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31.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재(사과문 게재 명령)의 유효성 여부
- 이 사건 제재는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
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그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제재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정관과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상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의사항의 내용이 징계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
함.
- 원고가 사과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피고 회장이 원고의 사과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회원윤리위원회의 조정안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제재는 회원윤리위원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제재가 견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정관 및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은 기간을 달리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만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