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나1779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판정 요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원고 2,132,089원, 원고 593,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의 항소 및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6분하여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들로, 근로자는 1976. 2. 12. 입사하여 1997. 12. 31. 퇴사하였고, 근로자는 1988. 4. 12. 입사하여 1993. 12. 7. 퇴사 후 1993. 12. 8. 재입사하여 1998. 5. 31. 퇴사
함.
-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2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 유급휴무제를 실시
함.
- 시급제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기준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외 임금으로 분류
함.
-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등)은 '기준내 임금 / 240 × 실근로시간 × 할증률'로 계산
함.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기준내 급여, 시간외 수당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0년 이래 매년 노사 합의로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지급해왔으므로 1997년도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미지급 성과금, 휴가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산정 시 각 수당의 포함 여부
- 가족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 업무능률향상비: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월급제 사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 목표달성장려금: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 단체개인연금: 단체협약에 의해 전 사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며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
됨. 비록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급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판정 상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원고 2,132,089원, 원고 593,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6분하여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들로, 원고는 1976. 2. 12. 입사하여 1997. 12. 31. 퇴사하였고, 원고는 1988. 4. 12. 입사하여 1993. 12. 7. 퇴사 후 1993. 12. 8. 재입사하여 1998. 5. 31. 퇴사
함.
-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2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 유급휴무제를 실시
함.
- 시급제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기준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외 임금으로 분류
함.
-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등)은 '기준내 임금 / 240 × 실근로시간 × 할증률'로 계산
함.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기준내 급여, 시간외 수당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0년 이래 매년 노사 합의로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지급해왔으므로 1997년도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미지급 성과금, 휴가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산정 시 각 수당의 포함 여부
- 가족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 업무능률향상비: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월급제 사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