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17. 선고 2016가합231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용기간 확인 청구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용기간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회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 부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은 2022. 2. 28.까지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3. 1. C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
함.
- 회사는 2009년부터 근로자에게 3차례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모두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
음.
- 2013. 1. 29. 3차 해임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 회사는 2013. 5. 31.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재직등록 등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재직등록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회사는 2015. 5. 11.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 절차를 이행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복직시킨 지 5개월 만인 2015. 10. 23.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를 감원대상학과로 통보
함.
- 2016. 2. 11. 회사는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교수 중 근로자와 E를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하고, 2016. 2. 26.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이하 '해당 사안 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0. 8. 12. 임용기간 2010.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부교수에 재임용
됨.
- 회사는 2015. 6. 30.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모집중지학과 소속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변경
함.
- 회사는 2015. 12. 29. 개정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용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으로 재임용하는 인사명령(이하 '해당 사안 재임용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신입생 모집중단에 의하여 과원이 발생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신입생 모집중단에 의한 학과 폐지로 인하여 과원이 된 경우를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신입생 모집중지 결정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의 구조조정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2012. 4. 1. 기준 재학률이 44.8%로 70% 미만이었으므로, 모집중지 결정은 적법
함.
-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2015학년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교원정원은 2명인데, 회사는 2015. 1. 1. G, H 교수를 전보발령하여 이미 과원 상태를 만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용기간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 부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은 2022. 2. 28.까지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C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09년부터 원고에게 3차례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모두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
음.
- 2013. 1. 29. 3차 해임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 피고는 2013. 5. 31.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재직등록 등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 원고는 재직등록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2015. 5. 11.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 절차를 이행
함.
- 피고는 원고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복직시킨 지 5개월 만인 2015. 10. 23.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를 감원대상학과로 통보
함.
- 2016. 2. 11. 피고는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교수 중 원고와 E를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하고, 2016. 2. 26.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0. 8. 12. 임용기간 2010.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부교수에 재임용
됨.
- 피고는 2015. 6. 30.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모집중지학과 소속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변경
함.
- 피고는 2015. 12. 29.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용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으로 재임용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