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3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의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의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갑이 부당해고 및 복직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3. 10. ○○○○초등학교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07. 1. 1. 소속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7. 4. 18.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2007. 5. 4. 복직 시정지시가 내려
짐.
- 2007. 5. 24. 소속 학교에 복직하였으나, 해고 이전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장, 영양사 등과 업무상 마찰을 겪
음.
- 복직 후 2007. 5. 28.부터 두통, 급성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 기능장애 등으로 병가 및 휴직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
음.
- 2009. 9. 7. 적응장애 등(해당 상병)을 진단받
음.
- 2009. 9. 24.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함.
- 2009. 11. 27. 회사는 업무와 해당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봄.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 중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할 때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
임. - 복직 이후에도 해고 이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나 영양사 및 다른 조리사 사이에서 갈등,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
임. - 해당 상병의 주요 원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밝혀졌고, 해고 이후 근로자는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
함. - 근로자는 복직 전날부터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복직 직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집중적으로 두통, 급성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 기능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후에도 같은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
음. - 해당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됨. - 근로자가 해고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가족들에게 적응장애 등 병력이 있다는 자료가 없
음. - 비록 근로자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었더라도,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해당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
판정 상세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의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갑이 부당해고 및 복직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0. ○○○○초등학교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07. 1. 1. 소속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7. 4. 18.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2007. 5. 4. 복직 시정지시가 내려
짐.
- 2007. 5. 24. 소속 학교에 복직하였으나, 해고 이전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장, 영양사 등과 업무상 마찰을 겪
음.
- 복직 후 2007. 5. 28.부터 두통, 급성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 기능장애 등으로 병가 및 휴직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
음.
- 2009. 9. 7. 적응장애 등(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음.
- 2009. 9. 24.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함.
- 2009. 11. 27. 피고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봄.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 중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할 때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