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0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6287
대구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3가합20628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전 (주)C(이하 '합병 전 C')는 2009년부터 경영난을 겪으며 무급/유급 휴직, 임금 삭감 등의 인력운용 효율화 조치를 시행하였
음.
- 2009. 5. 13. 합병 전 C 근로자들이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
음.
-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과장급 이상 인사의 보수 결정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되었
음.
- 2010. 9. 9. C 노동조합은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하였
음.
- 2011. 1. 3. 및 2011. 1. 7. 합병 전 C과 C 노동조합은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에 대해 의결하였
음.
- 2011. 1. 10. C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하였
음.
- 원고들을 포함한 합병 전 C의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2010. 12. 말경까지 자진 사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은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2011. 1. 8. 합병 전 C은 구조조정 대상자 82명에게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였
음.
- 합병 전 C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하였
음.
-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은 합병 전 C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
음.
- 회사는 합병 전 C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
음.
- 원고들은 합병 전 C에서 건설부 임원(이사 대우)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 사퇴하기로 결의한 점, 당시 합병 전 C의 경영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 사퇴 결의를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을 포함한 48명이 자진 사퇴 결의에 따라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임직원들도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회사로부터 강요받거나 강제받았다는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전 (주)C(이하 '합병 전 C')는 2009년부터 경영난을 겪으며 무급/유급 휴직, 임금 삭감 등의 인력운용 효율화 조치를 시행하였
음.
- 2009. 5. 13. 합병 전 C 근로자들이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
음.
-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과장급 이상 인사의 보수 결정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되었
음.
- 2010. 9. 9. C 노동조합은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하였
음.
- 2011. 1. 3. 및 2011. 1. 7. 합병 전 C과 C 노동조합은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에 대해 의결하였
음.
- 2011. 1. 10. C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하였
음.
- 원고들을 포함한 합병 전 C의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2010. 12. 말경까지 자진 사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은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2011. 1. 8. 합병 전 C은 구조조정 대상자 82명에게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였
음.
- 합병 전 C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하였
음.
-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은 합병 전 C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
음.
- 피고는 합병 전 C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
음.
- 원고들은 합병 전 C에서 건설부 임원(이사 대우)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