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서울고등법원2020누47566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누475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공기관 부장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공기관 부장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공공기관 부장인 근로자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6.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여 기획정책부장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 재단은 근로자의 부하 직원 폭언·욕설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7. 6. 30. 직위해제 후 2017. 9. 22. 1차 해고 처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참가인 재단은 2018. 5. 10.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2018. 6. 1.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임(해당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존부
- 법리: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 범위 내에서 추가 사실조사를 통한 징계사유 추가는 가능하며, 징계의결요구서에 추가된 징계사유가 명시되고 피징계자가 이를 수령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1차 해고의 발단이 된 H에 대한 욕설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언행 및 예산안 지연 작성까지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
임.
- 징계의결요구서에 추가 진술서 내용이 포함된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 절차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 위법이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예산안 작성 태만):
- 근로자는 기획정책부장으로서 2017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 확정 책임을 가졌음에도 정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
함.
- 예산안 형식에 대한 의견 차이, 지침 부재 등 일부 원인이 있었으나, 근로자는 책임자로서 이를 조율하고 대비했어야
함.
- 업무 과중, 인력 부족은 징계 양정에서 고려될 사유일 뿐 책임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
님.
- 감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
됨.
- 다른 관련자(K)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근로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
름.
- 이는 참가인 재단의 회계규정 제22조 위반 및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관계법령과 재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공공기관 부장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공공기관 부장인 원고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6.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여 기획정책부장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 재단은 원고의 부하 직원 폭언·욕설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7. 6. 30. 직위해제 후 2017. 9. 22. 1차 해고 처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참가인 재단은 2018. 5. 10.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8. 6. 1.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을 사유로 원고를 해임(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존부
- 법리: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 범위 내에서 추가 사실조사를 통한 징계사유 추가는 가능하며, 징계의결요구서에 추가된 징계사유가 명시되고 피징계자가 이를 수령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1차 해고의 발단이 된 H에 대한 욕설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언행 및 예산안 지연 작성까지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
임.
- 징계의결요구서에 추가 진술서 내용이 포함된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절차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 위법이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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