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3구합8899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인격 폄훼 발언, 진술서 수정 강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인격 폄훼 발언, 진술서 수정 강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교수로, 2022. 7. 26. 지도학생 E에 대한 폭언, 강의 부실,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선행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23. 6. 29.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제1 징계사유: 2022. 2. 16.부터 2022. 2. 23.까지 피해자에게 "입만 갖고 사는 놈이
다. 최종적인 것은 너에게 보내지 않겠다", "너는 일용 잡직이나 조교 같은 거를 해라", "너는 빠져라, 그냥 아웃이야", "좆도 아니다" 등 인격 폄훼 발언을 하여 정신적·정서적 폭력을 가
함.
- 제2 징계사유: 2022. 1. 13.부터 2022. 1. 16.까지 D대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할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을 수차례 수정하도록 강요
함.
- 제3 징계사유: 2022. 2. 16.부터 2022. 2. 23.까지 피해자에게 E의 인권센터 신고 내용,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등을 알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11. 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별개의 신고에 따른 조사와 의결이 별도로 진행되어 각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처분을 하지 않고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D대학교 인권센터는 E과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각 별개의 신고를 받아 조사와 의결을 별도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정신적·정서적 폭력)
- 법리: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지적을 넘어 인격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경우, 이는 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내지 인권침해 행위로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입만 갖고 사는 놈이다", "너는 일용 잡직이나 조교 같은 거를 해라", "너는 빠져라, 그냥 아웃이야", "좆도 아니다" 등 인격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이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진술서 수정 강요)
- 법리: 지도교수가 피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진술서 내용을 수차례 수정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권센터의 조사 및 구제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진술서의 구체적인 문구, 문단 배치, 분량 등을 수차례 수정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지도교수인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선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인격 폄훼 발언, 진술서 수정 강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2022. 7. 26. 지도학생 E에 대한 폭언, 강의 부실,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선행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23. 6.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제1 징계사유: 2022. 2. 16.부터 2022. 2. 23.까지 피해자에게 "입만 갖고 사는 놈이
다. 최종적인 것은 너에게 보내지 않겠다", "너는 일용 잡직이나 조교 같은 거를 해라", "너는 빠져라, 그냥 아웃이야", "좆도 아니다" 등 인격 폄훼 발언을 하여 정신적·정서적 폭력을 가
함.
- 제2 징계사유: 2022. 1. 13.부터 2022. 1. 16.까지 D대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할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을 수차례 수정하도록 강요
함.
- 제3 징계사유: 2022. 2. 16.부터 2022. 2. 23.까지 피해자에게 E의 인권센터 신고 내용,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등을 알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별개의 신고에 따른 조사와 의결이 별도로 진행되어 각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처분을 하지 않고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D대학교 인권센터는 E과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각 별개의 신고를 받아 조사와 의결을 별도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정신적·정서적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