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8. 선고 2023가합101502 판결 해고무효확인,임금등
핵심 쟁점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에 따른 근로계약 효력 및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판정 요지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에 따른 근로계약 효력 및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회사는 원고 B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10,050,9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임.
- 2021. 12. 11.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D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
됨.
- 원고들과 D은 2022. 1.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은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
됨.
- 2023. 3. 25. 관리단집회에서 D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가결
됨.
- 2023. 3. 26.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에 원고들이 해임되었다는 공고문을 부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7. 만료되어 변론종결일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어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D의 대표권 유무 및 근로계약의 효력
- 법리: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 소집 시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 안내문에 관리인 선임 안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
음. 따라서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
임.
- 판단: 관련 민사 사건 판결은 소송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에 따른 것으로, D의 적법한 관리인 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결의사항의 제한)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표현대표권 인정 여부
- 법리: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외관을 형성한 경우에 인정
됨. 민법 제125조는 본인 또는 정당한 대표권 있는 자가 권한 없는 자에게 대표권 수여의 표시를 하여야 적용
됨.
- 판단: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 결의로 형성된 외관이 회사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D이 스스로 관리인 행세를 한 것을 회사가 대표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에 따른 근로계약 효력 및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 B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10,050,9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임.
- 2021. 12. 11.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D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
됨.
- 원고들과 D은 2022. 1.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은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
됨.
- 2023. 3. 25. 관리단집회에서 D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가결
됨.
- 2023. 3. 26.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에 원고들이 해임되었다는 공고문을 부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7. 만료되어 변론종결일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어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D의 대표권 유무 및 근로계약의 효력
- 법리: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 소집 시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 안내문에 관리인 선임 안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