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회부 통지기간 불준수와 징계결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회부 통지기간 불준수와 징계결의의 유효성 판단 # 징계회부 통지기간 불준수와 징계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회부 통지기간을 불준수하였으나, 해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 기회를 얻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해당 통지기간 불준수를 징계결의의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단체협약 제49조에 따라 노동조합원을 징계 해고하기 위해 징계에 회부할 경우 3일 전까지 본인과 조합 측에 통보해야
함.
- 피고는 원고를 징계회부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야 본인과
판정 상세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하림통상주식회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3. 선고 90나19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49조에는 피고소속노동조합원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피고가 그 소속노동조합원인 원고를 징계회부함에 있어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야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통보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상 징계절차에 있어 본인 등에게 징계회부내용을 사전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미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통지기간의 불준수의 점을 들어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는 설시로서 여기에는 소론 제1점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모두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