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2562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인정되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범위, 처분의 성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 2019. 9. 6. C 등 6명의 의원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피고 의장에게 제출
함.
- 피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2019. 9. 26. 근로자를 제명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채택
함.
- 회사는 2019. 9. 27.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제명을 의결하고 선포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시한의 효력 및 도과 여부
- 지방자치법 제89조, 제4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회의규칙 제89조 제2항의 징계요구시한은 효력규정으로, 이를 도과한 이후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없
음.
- 제1징계사유(녹음행위): 근로자의 녹음행위가 2019. 7. 11.에 이루어졌으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은 언론 보도 및 근로자의 인정 글이 게시된 2019. 7. 22.경으로 보아야
함. 당시 폐회기간 중이었고, 차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9. 9. 6. 징계요구가 제출되었으므로, 징계요구시한 내에 적법하게 제기
됨.
- 제2징계사유(B시장 건강문제 발언): 2018. 7. 23. 본회의 발언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징계요구기간 5일을 도과한 2019. 9. 6. 제출되었으므로, 징계요구시한을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2징계사유(공무원 알선·청탁의혹 발언): 2019. 6. 17. 발언하였으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결정이 있었던 2019. 7. 16.경으로 보아야
함. 당시 폐회기간 중이었고, 차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9. 9. 6. 징계요구가 제출되었으므로, 징계요구시한 내에 적법하게 제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89조, 제43조
- B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녹음행위): 근로자가 간담회에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어 다른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제2징계사유(공무원 알선·청탁의혹 발언): 근로자가 2019. 6. 17.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인터넷 기사 내용만을 근거로 공식 행사에서 공무원 진급에 관하여 알선·청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등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제3징계사유(자료 유출): 근로자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J' 문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B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제4징계사유(위원회 독선적·파행적 운영): 근로자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정 의원을 두둔하거나 발언권을 편파적으로 부여하고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였다는 불만이 있었으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독선적·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인정되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범위, 처분의 성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 2019. 9. 6. C 등 6명의 의원이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피고 의장에게 제출
함.
- 피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2019. 9. 26. 원고를 제명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채택
함.
- 피고는 2019. 9. 27. 본회의에서 원고의 제명을 의결하고 선포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시한의 효력 및 도과 여부
- 지방자치법 제89조, 제4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회의규칙 제89조 제2항의 징계요구시한은 효력규정으로, 이를 도과한 이후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음.
- 제1징계사유(녹음행위): 원고의 녹음행위가 2019. 7. 11.에 이루어졌으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은 언론 보도 및 원고의 인정 글이 게시된 2019. 7. 22.경으로 보아야
함. 당시 폐회기간 중이었고, 차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9. 9. 6. 징계요구가 제출되었으므로, 징계요구시한 내에 적법하게 제기됨.
- 제2징계사유(B시장 건강문제 발언): 2018. 7. 23. 본회의 발언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징계요구기간 5일을 도과한 2019. 9. 6. 제출되었으므로, 징계요구시한을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제2징계사유(공무원 알선·청탁의혹 발언): 2019. 6. 17. 발언하였으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결정이 있었던 2019. 7. 16.경으로 보아야
함. 당시 폐회기간 중이었고, 차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9. 9. 6. 징계요구가 제출되었으므로, 징계요구시한 내에 적법하게 제기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89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