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신동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호 외 18인)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0.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7부해142호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63.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가 1967. 11. 퇴사하였으나, 1972. 3. 15. 다시 입사한 후 사회부 차장·생활과학부장·편집위원·스포츠서울 부국장·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을 거쳐 1996. 2. 3.부터 서울신문 사장실 심의팀 심의위원으로 근무해 왔
다. 그런데 원고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의 원인이 과다한 인건비에 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가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7. 4. 19. 참가인을 해고하였
다. (2) 이에 참가인은 위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7. 7. 2. 원고가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조치로 인정되지만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에 의한 경영합리화 목표를 일단 달성한 이후 명예퇴직 권고 거부에 대한 보복·징계성 해고로써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
다. (3)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 10. 22.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따라서 위 구제명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2. 이 사건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되었고, 가능한 한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참가인과 같은 고위직급 종사자에게 부여할 다른 적당한 직책이 없어 부득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시행한 정리해고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을 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정리해고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해고 회피 노력에 관련된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1998. 1. 31. 원고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정년퇴직하였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
다. 다. 인정되는 사실 위에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경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1) 신문 발간 및 판매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신문용지 가격의 인상·경기침체에 의한 광고수입의 감소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1995년도에 42억 4천만 원, 1996년도에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도에도 대규모의 적자 발생이 예견되었으며, 이러한 적자경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누적적자의 주요원인이 경쟁사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 부담에 있다고 판단하고, 1997. 2.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장실 소속 심의팀·편집국과 출판본부의 교열직·관리국 수송부를 폐지하고 그 소속 근로자 72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