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1가단13074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N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지급
함.
- 원고 J, M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휴수당 미지급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시행
됨.
- 회사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2019년 노사합의서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단축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경우 무효
임.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
함.
- 2017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을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및 영업환경 변화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수입이 증가한 점,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중앙임금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조항 잠탈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2019년도 노사합의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임.
- 2019년도 노사합의서상 비교대상임금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현저히 하회
함.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서, 2019년 법정 최저시급 고시 이후 불과 약 1년 7개월 만에 실제 근무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
점.
- 2019년도 노사합의서 본문에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수입 보장을 위한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N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지급
함.
- 원고 J, M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휴수당 미지급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시행
됨.
- 피고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2019년 노사합의서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단축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경우 무효
임.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
함.
- 2017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을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및 영업환경 변화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수입이 증가한 점,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중앙임금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조항 잠탈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