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45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가합544537 판결 배치전환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배치전환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성과급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배치전환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성과급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배치전환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성과급, 퇴직연금적립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에서 C전략매니저로 근무하다가, D의 사업 부문이 회사에게 양도됨에 따라 피고로 전적하며 C전략매니저로 업무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년 및 2016년 인사고과에서 근로자에게 저조한 평가(최종 D등급)를 부여
함.
- 회사는 2016. 12. 19. 근로자를 C전략매니저에서 특별프로젝트매니저로 배치전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배치전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치전환처분이 근로계약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5년 인사고과 저조 및 직속 상사와의 갈등으로 업무 변경을 스스로 희망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 및 대표이사와 업무 변경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변경된 업무를 수행할 의사를 표명
함.
- 근로자는 배치전환 인사발령문을 번역하는 등 업무 변경을 수용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가 이 사건 배치전환처분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배치전환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와 건강 악화를 고려할 때, 회사의 핵심 거래처인 C를 담당하는 C전략매니저 업무에서 근로자를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인사고과 조작 여부:
- 근로자는 2015년 역량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는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다르므로 업적평가 결과만으로 역량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6년 업적평가 중 개인의 정량목표 및 정성목표 항목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평가 완료된 제품 개수나 임원회의 성사 횟수만으로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는 배치전환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변경된 업무의 성과에 따라 기존 성과급을 상회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 공간 변경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배치전환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성과급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배치전환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성과급, 퇴직연금적립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에서 C전략매니저로 근무하다가, D의 사업 부문이 피고에게 양도됨에 따라 피고로 전적하며 C전략매니저로 업무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년 및 2016년 인사고과에서 원고에게 저조한 평가(최종 D등급)를 부여
함.
- 피고는 2016. 12. 19. 원고를 C전략매니저에서 특별프로젝트매니저로 배치전환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치전환처분이 근로계약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 인사고과 저조 및 직속 상사와의 갈등으로 업무 변경을 스스로 희망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상무 및 대표이사와 업무 변경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변경된 업무를 수행할 의사를 표명
함.
- 원고는 배치전환 인사발령문을 번역하는 등 업무 변경을 수용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처분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배치전환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