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1107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및 부당한 보직 배치,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및 부당한 보직 배치,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8. 1. C대학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사무직 4급(참사)으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보직 임면 대상자 제외 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차별 시정 조치를 구하는 종전 사건(이 법원 2013가합2599)에서, 2014. 7. 3. '회사는 근로자에게 19,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피고 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7. 24. 확정
됨.
- C대학 정관상 사무직 3급과 4급 정원은 각 1명이며, 학사지원처장과 관리처장 보직은 사무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해야
함. 현재 C대학 직원 중 사무직 3급 또는 4급은 원고뿐
임.
- C대학 학사지원처장으로는 D(조교수)가 2013. 7. 19.부터 근무하다가, E(사무직 5급)가 2014. 6. 20.부터 근무
함. E가 2015. 9.경 사임하자, 회사는 2015. 9. 9. D를 학사지원처장 직무대행으로 임명 제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를 직무대행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
함.
- 근로자는 2013. 7. 29.부터 학사운영처에서 민원 업무를 맡아 현재까지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급 이상 직책 부여 청구 및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가 종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4급 이상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다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직책 부여 청구: 종전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곧바로 4급 이상의 직책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
판정 상세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및 부당한 보직 배치,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8. 1. C대학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사무직 4급(참사)으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보직 임면 대상자 제외 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차별 시정 조치를 구하는 종전 사건(이 법원 2013가합2599)에서, 2014. 7. 3.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피고 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7. 24. 확정
됨.
- C대학 정관상 사무직 3급과 4급 정원은 각 1명이며, 학사지원처장과 관리처장 보직은 사무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해야
함. 현재 C대학 직원 중 사무직 3급 또는 4급은 원고뿐
임.
- C대학 학사지원처장으로는 D(조교수)가 2013. 7. 19.부터 근무하다가, E(사무직 5급)가 2014. 6. 20.부터 근무
함. E가 2015. 9.경 사임하자, 피고는 2015. 9. 9. D를 학사지원처장 직무대행으로 임명 제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를 직무대행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원고는 2013. 7. 29.부터 학사운영처에서 민원 업무를 맡아 현재까지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4급 이상 직책 부여 청구 및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가 종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4급 이상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