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9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097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구합21097 판결 명예퇴직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면직처분의 위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면직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명예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2. 28.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18.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승진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7. 6. 명예퇴직 희망일을 2020. 8. 31.로 하는 명예퇴직원 및 지방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회사에게 제출하였
음.
- 봉화군인사위원회는 2020. 7. 23. 근로자를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특별승진하는 내용을 의결하였
음.
- 회사는 2020. 7. 27. C면장에게 근로자의 명예퇴직대상자 승인사실(명예퇴직 예정일: 2020. 8. 31.)을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7. 26. C면장에게, 2020. 7. 27. 인사담당자에게 명예퇴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메시지를 보냈
음.
- 근로자는 2020. 8. 21. 회사에게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명예퇴직승인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
음.
- 봉화군인사위원회는 2020. 8. 26. 근로자의 철회 요청에 대해 심의하여 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
음.
- 회사는 2020. 8. 26. 근로자에게 '행정의 신뢰성 및 봉화군 행정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사유로 명예퇴직승인취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
음.
- 회사는 2020. 8. 28.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해 지방복지사무관으로 특별승진하고, 같은 법 제66조의2에 의해 2020. 8. 31.자로 면직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2. 16.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회사는 해당 처분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해당 처분에 따라 근로자가 2020. 8. 31.자로 면직되어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
음.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 및 면직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 명예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
음.
- 법원은 근로자가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당 처분일 이전에 철회 의사가 명백히 전달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
판정 상세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면직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8.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18.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승진하였
음.
- 원고는 2020. 7. 6. 명예퇴직 희망일을 2020. 8. 31.로 하는 명예퇴직원 및 지방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
음.
- 봉화군인사위원회는 2020. 7. 23. 원고를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특별승진하는 내용을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20. 7. 27. C면장에게 원고의 명예퇴직대상자 승인사실(명예퇴직 예정일: 2020. 8. 31.)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20. 7. 26. C면장에게, 2020. 7. 27. 인사담당자에게 명예퇴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메시지를 보냈
음.
- 원고는 2020. 8. 21.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명예퇴직승인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
음.
- 봉화군인사위원회는 2020. 8. 26. 원고의 철회 요청에 대해 심의하여 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게 '행정의 신뢰성 및 봉화군 행정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사유로 명예퇴직승인취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
음.
-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해 지방복지사무관으로 특별승진하고, 같은 법 제66조의2에 의해 2020. 8. 31.자로 면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2. 16.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2020. 8. 31.자로 면직되어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
음.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 및 면직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명예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