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9
부산지방법원2015나2994
부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2994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합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임금 삭감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 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차량용 좌석 생산 업체이며, 근로자는 2013. 7. 7. 입사하여 봉제라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2014. 2.경 회사는 봉제라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외주 생산을 검토하였
음.
- 근로자를 포함한 봉제라인 근로자들은 고용 유지를 전제로 임금 삭감 협상에 동의
함.
- 2014. 4. 10. 피고와 노동조합은 봉제라인 근로자의 고정급여를 30% 삭감하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하고, 회사는 동의서를 받
음.
- 회사는 2014. 8. 5.부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최소 20만 원을 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삭감 합의의 유효성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존재 여부)
- 단체협약서 제53조는 회사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봉제라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도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다른 현장업무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전체 현장업무직 근로자 중 봉제라인 근로자 42명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고, 나머지 208명에 대해서는 임금 삭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
음. 이는 전체 인건비 규모 및 연매출 규모에 비추어 절감 효과가 미미
함.
- 회사의 당기 순이익 및 영업이익 변동 내역: 임금 삭감 전후 회사의 당기 순이익 및 영업이익 변동 내역을 비교하더라도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장래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성: 완성차 업체의 신차 좌석 생산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성만으로는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다른 개선 방안의 존재: 단체협약서 제47조에 따라 봉제라인 근로자들에게 전직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업장의 동일한 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전직 및 배치전환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 또는 임금 삭감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치
임.
- 결론: 이 사건 합의 및 임금 삭감은 단체협약서 제5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서 제53조: "회사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다."
- 단체협약서 제47조: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전직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업장의 동일한 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전직 및 배치전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삭감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판정 상세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임금 삭감 합의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용 좌석 생산 업체이며, 원고는 2013. 7. 7. 입사하여 봉제라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2014. 2.경 피고는 봉제라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외주 생산을 검토하였
음.
- 원고를 포함한 봉제라인 근로자들은 고용 유지를 전제로 임금 삭감 협상에 동의
함.
- 2014. 4. 10. 피고와 노동조합은 봉제라인 근로자의 고정급여를 30% 삭감하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하고, 피고는 동의서를 받
음.
- 피고는 2014. 8. 5.부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최소 20만 원을 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삭감 합의의 유효성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존재 여부)
- 단체협약서 제53조는 회사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봉제라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도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다른 현장업무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전체 현장업무직 근로자 중 봉제라인 근로자 42명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고, 나머지 208명에 대해서는 임금 삭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
음. 이는 전체 인건비 규모 및 연매출 규모에 비추어 절감 효과가 미미
함.
- 피고의 당기 순이익 및 영업이익 변동 내역: 임금 삭감 전후 피고의 당기 순이익 및 영업이익 변동 내역을 비교하더라도 피고의 당기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장래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성: 완성차 업체의 신차 좌석 생산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성만으로는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단체협약서 제47조에 따라 봉제라인 근로자들에게 전직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업장의 동일한 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전직 및 배치전환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 또는 임금 삭감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