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12.27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3605
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회 소속 부목사 및 교육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판정 요지
교회 소속 부목사 및 교육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 교회 소속 부목사 및 교육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교회 소속 부목사와 교육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가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2004. 6. 30. 관리집사 소외인을 해고
함.
- 소외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