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8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803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병원의 임상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병원의 임상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재임용 거부처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9. 1. 피고 병원과 임상교수요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 재임용되어 2016. 8. 31.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6.경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종합평가 점수 합격기준 미달'을 사유로 불합격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7. 19. 임상교수요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위원회는 재차 불합격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8. 31.자로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며 2016. 9. 1. 근로 수령을 거부함(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회사가 임상교수요원들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평가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결정해왔고, 원고도 이미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재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재계약 체결 및 계속 근로관계 유지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대학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
함.
- 판단:
- 근로자의 진료 실적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낮았으나, 근로자는 중환자실 전담의로서 주중 5세션 이상을 중환자실에 할애하여 진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
음.
- 다른 과 소속 중환자실 전담의들의 진료 실적도 해당 과 다른 교수들에 비해 대체로 낮았고, 흉부외과 G 교수는 원고보다 월평균 입원환자 수가 적었
음.
- 회사의 진료구조상 근로자가 진료 실적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었다거나 진료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종합평정에서 교육 및 연구 항목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진료실적 및 '기여도 및 인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여도 및 인성'은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큼.
- 종합평정의 각 등급별 세부기준 및 방법이 없어 객관적 평정 준거가 미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보다는 악용될 위험성이 있
음.
- 근로자의 연구실적물 평가는 대부분 '수' 또는 '우'로 합격 기준을 넉넉히 넘었
음.
- 근로자의 2012년 재임용 심사 당시에도 진료 실적이 낮았으나, 당시 평가위원들은 근로자의 진료 실적을 높게 평가하며 긍정적인 종합의견을 제시했
음.
- 결론: 근로자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
판정 상세
병원의 임상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재임용 거부처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피고 병원과 임상교수요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 재임용되어 2016. 8. 3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6. 6.경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종합평가 점수 합격기준 미달'을 사유로 불합격 통보
함.
- 원고는 2016. 7. 19. 임상교수요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위원회는 재차 불합격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8. 31.자로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며 2016. 9. 1. 근로 수령을 거부함(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피고가 임상교수요원들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평가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결정해왔고, 원고도 이미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재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재계약 체결 및 계속 근로관계 유지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대학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
함.
- 판단:
- 원고의 진료 실적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낮았으나, 원고는 중환자실 전담의로서 주중 5세션 이상을 중환자실에 할애하여 진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
음.
- 다른 과 소속 중환자실 전담의들의 진료 실적도 해당 과 다른 교수들에 비해 대체로 낮았고, 흉부외과 G 교수는 원고보다 월평균 입원환자 수가 적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