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2320 판결 배임증재,배임수재
핵심 쟁점
시민단체 간부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시민단체 간부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시민단체 간부)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A(기업인)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Q의 운영위원장 및 S단체의 부위원장으로서 N의 P 인수 및 T 합병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도
함.
- 피고인 A는 N의 경영에 관여한 기업인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
음.
- 피고인 B는 A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등 A에 대한 비판 활동을 이어
감.
- 피고인 B는 A에게 해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 및 탄원서 제출을 하겠다는 위협성 최후통첩을
함.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를 수용하여, A에 대한 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들 양측 변호사들이 개입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 A는 B의 공갈, 협박에 굴복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 Q는 투기자본 비판, 정부 규제 촉구 등 공공성이 뚜렷한 대외활동을 해왔으며, 피고인 B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N 관련 활동을 주도
함. Q는 피고인 B가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리라 기대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 S단체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연합단체로서, 투기자본 비판 등 단위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피고인 B는 부위원장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N 관련 활동을 해
옴.
- 법원 판단: Q와 S단체는 독립성과 실체를 가진 단체이며, 피고인 B는 이들 단체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 임무관련성:
- 피고인 B가 A과의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은 개인적인 비난 자제를 넘어 Q 및 S단체의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하는 단체 활동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
됨.
- Q는 A 등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였고, Q 운영위원들 사이에는 A 등 N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 방향이 합의되었던 것으로 보
임.
- S단체 또한 N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는 활동 방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의 개인적 합의에 반대 입장이었
음.
- 피고인 B는 Q 및 S단체에서 N에 대한 투쟁 및 활동 방향 제안을 주도해왔으며, 그의 활동 중지는 곧 각 단체의 관련 활동 위축 내지 중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
음.
- 피고인 B가 주장하는 해고 보상금 성격의 금원 수령은,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없었고, A의 재판 내용과 피고인 B의 해고는 직접 관련이 없었으며, A은 피고인 B의 복직이나 해고 보상을 협의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해고 보상금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시민단체 간부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시민단체 간부)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A(기업인)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Q의 운영위원장 및 S단체의 부위원장으로서 N의 P 인수 및 T 합병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도
함.
- 피고인 A는 N의 경영에 관여한 기업인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
음.
- 피고인 B는 A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등 A에 대한 비판 활동을 이어
감.
- 피고인 B는 A에게 해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 및 탄원서 제출을 하겠다는 위협성 최후통첩을
함.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를 수용하여, A에 대한 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들 양측 변호사들이 개입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 A는 B의 공갈, 협박에 굴복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 Q는 투기자본 비판, 정부 규제 촉구 등 공공성이 뚜렷한 대외활동을 해왔으며, 피고인 B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N 관련 활동을 주도
함. Q는 피고인 B가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리라 기대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 S단체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연합단체로서, 투기자본 비판 등 단위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피고인 B는 부위원장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N 관련 활동을 해
옴.
- 법원 판단: Q와 S단체는 독립성과 실체를 가진 단체이며, 피고인 B는 이들 단체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 임무관련성:
- 피고인 B가 A과의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은 개인적인 비난 자제를 넘어 Q 및 S단체의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하는 단체 활동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