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10055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적 관련 부당 행위, 수업 태만, 성희롱 등 징계사유 인정 및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적 관련 부당 행위, 수업 태만, 성희롱 등 징계사유 인정 및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컴퓨터그래픽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교수로 승진
함.
-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9. 20.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28. 근로자를 2016. 10. 1.자로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0. 21. 회사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성적 관련 부당 행위):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적을 올려 받으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학생에게 나 대신 성적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직접 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수업 중 빈번한 통화): 근로자가 수업 중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하였고, 소명 기회를 거부하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수업시간 미준수 및 자율학습 강요): 근로자가 정상적인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찍 마치거나 자율학습을 시키고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 (유기명 강의평가 및 성적 반영): 근로자가 유기명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5 징계사유 (강의평가 부탁 및 햄버거 제공):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햄버거 등을 제공하며 강의평가를 좋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 근로자가 여학생들의 손금을 봐주겠다며 신체접촉을 하고, 특정 부위를 빤히 쳐다보거나 언급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7 징계사유 (여학생 숙소 무단 출입): 근로자가 MT 당시 여학생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학생들의 민원사항, 확인조서, 설문조사, 고충상담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위 7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서에 제6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 행위의 일시, 장소, 대상이 전혀 적시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제6 징계사유는 그 내용 및 성격상 개괄적 표시만으로도 징계사유가 특정된다고 보았으며,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박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적 관련 부당 행위, 수업 태만, 성희롱 등 징계사유 인정 및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컴퓨터그래픽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교수로 승진
함.
-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28. 원고를 2016. 10. 1.자로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성적 관련 부당 행위):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적을 올려 받으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학생에게 나 대신 성적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직접 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수업 중 빈번한 통화): 원고가 수업 중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하였고, 소명 기회를 거부하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수업시간 미준수 및 자율학습 강요): 원고가 정상적인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찍 마치거나 자율학습을 시키고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 (유기명 강의평가 및 성적 반영): 원고가 유기명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5 징계사유 (강의평가 부탁 및 햄버거 제공): 원고가 학생들에게 햄버거 등을 제공하며 강의평가를 좋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 원고가 여학생들의 손금을 봐주겠다며 신체접촉을 하고, 특정 부위를 빤히 쳐다보거나 언급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7 징계사유 (여학생 숙소 무단 출입): 원고가 MT 당시 여학생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