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3.09.24
대법원93다21736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26.부터 피고 산하 방송국의 시청료징수원으로 근무
함.
- 1990. 3. 3. 강간, 협박,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고, 문화방송 뉴스에 보도
됨.
- 피고 공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0. 3. 26. 근로자를 징계해임
함.
- 근로자는 기자를 사칭하거나 강간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1987. 9.경부터 소외인과 불륜관계를 맺어 오던 중 사소한 시비로 두 차례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상해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통상회부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1991. 2. 8.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 공사의 시청료 징수업무처리규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징수원이 피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징수원의 품위를 오손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근로자는 징계해임 통고 후 1990. 4. 17. 퇴직금 3,446,490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
함.
-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후 1년 5개월이 지난 1991. 9.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공사는 단체협약서(갑 제24호증)에서 매년 4월을 임금 조정시기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함(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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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인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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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의 정당성 여부
- 원심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피고 공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내용이 근로자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피고 공사의 경영질서나 영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비위의 정도, 형사처벌 결과, 근로자의 시청료징수업무 성격, 8년 이상 성실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회사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회사가 위 비위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수긍
함.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판정 상세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26.부터 피고 산하 방송국의 시청료징수원으로 근무
함.
- 1990. 3. 3. 강간, 협박,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고, 문화방송 뉴스에 보도
됨.
- 피고 공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0. 3. 26. 원고를 징계해임
함.
- 원고는 기자를 사칭하거나 강간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1987. 9.경부터 소외인과 불륜관계를 맺어 오던 중 사소한 시비로 두 차례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상해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통상회부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1991. 2. 8.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 공사의 시청료 징수업무처리규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징수원이 피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징수원의 품위를 오손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징계해임 통고 후 1990. 4. 17. 퇴직금 3,446,490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퇴직금 수령 후 1년 5개월이 지난 1991. 9.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공사는 단체협약서(갑 제24호증)에서 매년 4월을 임금 조정시기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함(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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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인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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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의 정당성 여부
- 원심은 원고의 비위사실이 피고 공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내용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피고 공사의 경영질서나 영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비위의 정도, 형사처벌 결과, 원고의 시청료징수업무 성격, 8년 이상 성실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가 위 비위사실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수긍함.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