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2.11.13
대법원92다11220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요건 및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요건 및 징계 해고의 정당성 #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요건 및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피징계자가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판시
함.
- 원고들의 학력 위장 및 불법 파업 주도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력을 위장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