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719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127199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원고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급여, 성과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급여, 성과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흑자전환이나 부가가치 향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1. 1.부터 2022. 7. 11.까지 피고 회사 울산공장의 사장으로 재직
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400만 원, 공장 흑자전환 시 700만 원으로 인상, 매년 말 부가가치 창출액의 30% 및 신규 개발 매출 확대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22. 3.부터 울산공장을 흑자전환시키고 인건비 절감 및 매출액 증가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2022. 7. 18.경 일방적으로 직책과 업무를 박탈하여 사실상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2022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 시점인 2022. 12.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합계 216,566,666원을 청구
함.
-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고용 또는 위임 관계에 해당하므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고용의 해지 또는 불리한 시기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급여, 성과급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또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2022. 12.까지 급여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구할 만한 공장의 흑자전환이나 부가가치 향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근로자는 급여 및 업무지시 불만으로 피고 회사 측과 갈등을 겪다가 대표자와의 면담 후 스스로 퇴사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기재 외에 해고당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를 취하지도 않았
음.
- 임금체불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대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
음.
- 근로복지공단 또한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청구를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였
음.
- 근로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창출관련보고 등 자료들은 작성자, 작성 경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울산공장의 흑자전환이나 부가가치 향상 등의 성과 창출 유무와 범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회계상 근거도 찾을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예비적 청구(민법상 고용 또는 위임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 법리: 주위적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
판정 상세
원고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급여, 성과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흑자전환이나 부가가치 향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1. 1.부터 2022. 7. 11.까지 피고 회사 울산공장의 사장으로 재직
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400만 원, 공장 흑자전환 시 700만 원으로 인상, 매년 말 부가가치 창출액의 30% 및 신규 개발 매출 확대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22. 3.부터 울산공장을 흑자전환시키고 인건비 절감 및 매출액 증가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2022. 7. 18.경 일방적으로 직책과 업무를 박탈하여 사실상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2022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 시점인 2022. 12.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합계 216,566,666원을 청구
함.
-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고용 또는 위임 관계에 해당하므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고용의 해지 또는 불리한 시기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급여, 성과급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또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2022. 12.까지 급여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구할 만한 공장의 흑자전환이나 부가가치 향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원고는 급여 및 업무지시 불만으로 피고 회사 측과 갈등을 겪다가 대표자와의 면담 후 스스로 퇴사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기재 외에 해고당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를 취하지도 않았
음.
- 임금체불 고소사건에서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대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