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3
서울고등법원2016누54727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54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1. 2.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8. 1.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D사우나'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2. 1.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4. 11.경부터 참가인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사직하고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동료들에게 수차례 밝
힘.
- 2015. 1. 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900만 원을 입금하고 퇴직금 및 밀린 급여 정산 영수증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거절하며 말다툼 중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업장을 그만두겠다고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를 재차 확인 후 사업장 및 거주 공간에서 퇴거하도록
함.
- 참가인은 2015. 1. 2. 이후 한 달여간 고객처럼 사업장에 머물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5. 2. 중순경 사업장을 나
옴.
- 2015. 3. 19. 참가인은 근로자의 처 E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E은 2016. 4. 28.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 2015. 6. 8. 참가인은 E을 상대로 14,529,3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13.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9. 8. 위 민사판결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16,400,230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참가인은 2015. 9. 11. 이를 조건 없이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및 합의해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11.경부터 체불임금 문제 시 사직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2015. 1. 2. 원고와의 말다툼 중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장 내 거주 공간에서 퇴거
함.
-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강요, 강박, 회유,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사직 의사표시 후 이를 철회하지 않고 퇴거하였으며, 이후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만을 요구
함.
- 참가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장에서 자신이 2015. 1. 2. 퇴직하였다고 명시하였고, 부당해고 주장은 전혀 하지 않
음. 이는 퇴직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시사
함.
- 참가인이 2015. 1. 2.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은 자의로 사직했거나, 2015. 1. 2.자 해고를 받아들여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해석
판정 상세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1. 2.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8. 1. 원고에게 고용되어 'D사우나'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2. 1.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4. 11.경부터 참가인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사직하고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동료들에게 수차례 밝
힘.
- 2015. 1. 2. 원고는 참가인에게 900만 원을 입금하고 퇴직금 및 밀린 급여 정산 영수증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거절하며 말다툼 중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업장을 그만두겠다고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를 재차 확인 후 사업장 및 거주 공간에서 퇴거하도록
함.
- 참가인은 2015. 1. 2. 이후 한 달여간 고객처럼 사업장에 머물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15. 2. 중순경 사업장을 나
옴.
- 2015. 3. 19. 참가인은 원고의 처 E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E은 2016. 4. 28.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 2015. 6. 8. 참가인은 E을 상대로 14,529,3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13.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15. 9. 8. 위 민사판결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16,400,230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참가인은 2015. 9. 11. 이를 조건 없이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및 합의해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11.경부터 체불임금 문제 시 사직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2015. 1. 2. 원고와의 말다툼 중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장 내 거주 공간에서 퇴거
함.
-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고의 강요, 강박, 회유,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