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13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2. 5.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운수업 사업주
임.
- D은 2018. 11. 26. 원고와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8. 12. 12. D에게 근무 태만 및 폭언을 이유로 구두 해고함(해당 해고).
- D은 2019. 1. 25.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9. 3. 29. 해당 해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D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이 사건 구제명령).
- 근로자는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지 않아 2019. 4. 27.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이행기일인 2019. 5. 15.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9. 7. 5.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 2020. 1. 16. 2차 이행강제금 625만 원을 부과함(해당 처분).
- 회사는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2019. 7. 9. 근로자를 고발하였고, 근로자는 2019. 12. 12.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처럼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
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강제를 위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임금 상당액 특정 여부
- 법리: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를 통해 임금 상당액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판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D의 월 임금이 28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D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은 월 280만 원으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직복직의무 이행 불가능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명시적 거절 등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않
음.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후 다른 사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는 점만으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소멸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D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5.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운수업 사업주
임.
- D은 2018. 11. 26. 원고와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8. 12. 12. D에게 근무 태만 및 폭언을 이유로 구두 해고함(이 사건 해고).
- D은 2019. 1. 25.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9. 3. 29. 이 사건 해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D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이 사건 구제명령).
-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지 않아 2019. 4. 27.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이행기일인 2019. 5. 15.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9. 7. 5.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 2020. 1. 16. 2차 이행강제금 625만 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2019. 7. 9. 원고를 고발하였고, 원고는 2019. 12. 12.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
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강제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임금 상당액 특정 여부
- 법리: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를 통해 임금 상당액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