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7
대전고등법원2018누11836
대전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누11836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직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직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24.부터 2016. 12. 8.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B관 전시연구단 교육문화과장으로, 2016. 12. 9.부터 위 전시연구단 F과장으로 근무한 국가공무원 서기관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8. 6. 30. 정년에 달하여 퇴직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받는 데 있다고 보이나, 이 사건 소는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가 F과장으로 재직한 2016. 12. 9.부터 2017. 4. 3.까지 F과에서 생산한 월평균 문건의 수가 같은 기간 B관의 다른 부서에서 생산한 월평균 문건 수나 근로자의 전임자나 후임자가 재직할 당시 F과에서 생산한 월평균 문건 수에 비해 상당히 적은 사실은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직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단순히 근로자가 과장으로 재직한 기간 F과에서 생산한 문건의 수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F과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4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생산된 문건의 수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가 퇴직하였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급여 감액 등 금전적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소의 이익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 또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단기간의 업무량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전반적인 업무 환경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직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4.부터 2016. 12. 8.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B관 전시연구단 교육문화과장으로, 2016. 12. 9.부터 위 전시연구단 F과장으로 근무한 국가공무원 서기관
임.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8. 6. 30. 정년에 달하여 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
함.
-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받는 데 있다고 보이나, 이 사건 소는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과장으로 재직한 2016. 12. 9.부터 2017. 4. 3.까지 F과에서 생산한 월평균 문건의 수가 같은 기간 B관의 다른 부서에서 생산한 월평균 문건 수나 원고의 전임자나 후임자가 재직할 당시 F과에서 생산한 월평균 문건 수에 비해 상당히 적은 사실은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직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정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2.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단순히 원고가 과장으로 재직한 기간 F과에서 생산한 문건의 수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