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4866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금원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학교법인 소속 직원으로, 2012년 청소용역계약 및 생활관 위탁관리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 기안 및 계약 기간 변경에 관여
함.
- 근로자는 학교발전기금 담당자로서 J재단으로부터 기탁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계좌가 아닌 부외계좌로 입금되도록 통지하여 부외계좌 조성을 방조 또는 묵인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들을 포함한 여러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회사가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순번1, 3, 5 징계사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순번2 징계사유 (청소용역계약 관련):
- 근로자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청소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도록 기안하여 품의를 올린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단순 기안 작성" 주장은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순번2 징계사유 (생활관위탁관리 용역계약 관련):
- 근로자가 입찰공고된 1년이 아닌 2년으로 계약 기간을 기재하여 품의를 올린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단순 기안 작성" 주장은 관련 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순번4 징계사유 (부외계좌 관련):
- 근로자가 학교발전기금 담당자로서 J재단 기부금을 부외계좌로 입금되도록 통지하여 G, H의 부외계좌 조성을 방조 또는 묵인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순번6 징계사유 (진술, 태도 관련):
-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다른 징계사유들에 기초한 회사의 평가나 판단에 해당하여 별개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진술, 태도 등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금원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소속 직원으로, 2012년 청소용역계약 및 생활관 위탁관리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 기안 및 계약 기간 변경에 관여
함.
- 원고는 학교발전기금 담당자로서 J재단으로부터 기탁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계좌가 아닌 부외계좌로 입금되도록 통지하여 부외계좌 조성을 방조 또는 묵인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들을 포함한 여러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순번1, 3, 5 징계사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순번2 징계사유 (청소용역계약 관련):
- 원고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청소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도록 기안하여 품의를 올린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단순 기안 작성" 주장은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순번2 징계사유 (생활관위탁관리 용역계약 관련):
- 원고가 입찰공고된 1년이 아닌 2년으로 계약 기간을 기재하여 품의를 올린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단순 기안 작성" 주장은 관련 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