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6.09.09
대법원85누18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18 판결 파면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미한 비위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판정 요지
경미한 비위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10년간 근속하며 4회 표창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다음을 제시
함.
- 1977. 8.경부터 운전사를 고용한 고급승용차로 출퇴근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치안본부 고위간부들과 친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려 동료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상실시
킴.
- 1983. 4. 8. 서부서 수사과 수사계 서무반장으로 근무 중 직장감독자의 업무처리 교양에 불응하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다른 직원에게나 시키라, 나는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갈 사람"이라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응대
함.
- 1983. 6. 10. 13:00부터 16:00까지 치안본부 대공과장에게 다녀온다는 구실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
함.
- 1983. 6. 15. 13:00 치안본부에 전출 발령 결재가 났다는 구실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
함.
- 1983. 6. 14. 20:00 서울시 중구 북창동 소재 신도빌딩(처 명의) 201호실 앞에서 사무원 소외 2에게 건물의 벽 타일 교체 공사를 빨리 끝내라고 요구하며 노크 없이 201호실에 들어간 것을 항의하자 "네가 사장이냐, 이 새끼 죽고 싶으냐"며 멱살을 잡고 약 3분간 양팔을 비틀어 등 뒤로 돌려 구타하여 4일간 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상해를 가
함.
- 원심은 위 사실들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 요지는 재력 과시, 허세, 상관 지시 불응, 2~3시간 무단이석 2회, 사소한 이유로 타인과 다투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
함.
- 근로자는 1973. 6.경 순경으로 특채되어 해당 징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간 아무런 허물 없이 직무를 수행하였
음.
- 근로자는 1975년 경찰대학장 표창, 1980년 서울시경국장 표창, 1981년 국방부장관 표창, 1982년 장기근속 표창 등 4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은 징계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 금지)
-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73. 6.경 순경으로 특채
됨.
- 근로자는 1975년 경찰대학장 표창, 1980년 서울시경국장 표창, 1981년 국방부장관 표창, 1982년 장기근속 표창을 받
판정 상세
경미한 비위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10년간 근속하며 4회 표창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다음을 제시
함.
- 1977. 8.경부터 운전사를 고용한 고급승용차로 출퇴근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치안본부 고위간부들과 친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려 동료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상실시
킴.
- 1983. 4. 8. 서부서 수사과 수사계 서무반장으로 근무 중 직장감독자의 업무처리 교양에 불응하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다른 직원에게나 시키라, 나는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갈 사람"이라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응대
함.
- 1983. 6. 10. 13:00부터 16:00까지 치안본부 대공과장에게 다녀온다는 구실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
함.
- 1983. 6. 15. 13:00 치안본부에 전출 발령 결재가 났다는 구실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
함.
- 1983. 6. 14. 20:00 서울시 중구 북창동 소재 신도빌딩(처 명의) 201호실 앞에서 사무원 소외 2에게 건물의 벽 타일 교체 공사를 빨리 끝내라고 요구하며 노크 없이 201호실에 들어간 것을 항의하자 "네가 사장이냐, 이 새끼 죽고 싶으냐"며 멱살을 잡고 약 3분간 양팔을 비틀어 등 뒤로 돌려 구타하여 4일간 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상해를 가
함.
- 원심은 위 사실들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요지는 재력 과시, 허세, 상관 지시 불응, 2~3시간 무단이석 2회, 사소한 이유로 타인과 다투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함.
- 원고는 1973. 6.경 순경으로 특채되어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간 아무런 허물 없이 직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1975년 경찰대학장 표창, 1980년 서울시경국장 표창, 1981년 국방부장관 표창, 1982년 장기근속 표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