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3
서울고등법원2016나2014322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2014322 판결 근무명령무효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사 파면 처분 취소 후 내려진 근무명령의 위법성 및 무효 범위
판정 요지
교사 파면 처분 취소 후 내려진 근무명령의 위법성 및 무효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차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
됨.
-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2차 교사선언 참여로 인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는 인정되나, 2차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소청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다만, 소청위가 인정한 징계사유 외 추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소청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 대한 피고와 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33300).
- 소청위의 2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과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대체 업무와 직무능력 과제를 부여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 이 사건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12. 15. 효력정지 가처분(2015카합20195호)을 결정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이 사건 근무명령에서 요구한 직무능력 과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명령의 무효 범위
- 쟁점: 근로자에 대한 근무명령 중 수업 미배정 부분만 무효인지, 아니면 근무명령 전체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무명령의 본질적 내용과 그에 따른 부수적 내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며, 사후적인 사정까지 고려할 때 근무명령 전체를 일체로 보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무명령은 소청위의 2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 시까지 교과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대체 업무와 과제를 부여한 것
임.
- 위 근무명령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자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며, '담당업무의 배정'과 '직무능력 과제의 부여'는 수업 미배정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음.
- 이는 근로자에 대한 2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파면 처분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징계로서의 성격을 가
짐.
- 근로자가 직무능력 과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까지 내려진 사후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무명령 전부를 일체로 보아 판단함이 타당
함.
- 따라서 대체 업무 배정 및 직무능력 과제 부여 부분만을 분리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3330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5. 결정 2015카합20195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제1심판결서 중 '품의 유지 의무'를 '품위 유지 의무'로 수정
함.
판정 상세
교사 파면 처분 취소 후 내려진 근무명령의 위법성 및 무효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차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
됨.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2차 교사선언 참여로 인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는 인정되나, 2차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소청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다만, 소청위가 인정한 징계사유 외 추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소청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33300).
- 소청위의 2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교과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대체 업무와 직무능력 과제를 부여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 이 사건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12. 15. 효력정지 가처분(2015카합20195호)을 결정
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무명령에서 요구한 직무능력 과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명령의 무효 범위
- 쟁점: 원고에 대한 근무명령 중 수업 미배정 부분만 무효인지, 아니면 근무명령 전체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무명령의 본질적 내용과 그에 따른 부수적 내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며, 사후적인 사정까지 고려할 때 근무명령 전체를 일체로 보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무명령은 소청위의 2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 시까지 교과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대체 업무와 과제를 부여한 것
임.
- 위 근무명령의 본질적 내용은 원고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며, '담당업무의 배정'과 '직무능력 과제의 부여'는 수업 미배정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