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7.11
인천지방법원2013노3352
인천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3352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라.상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업무방해, 폭행, 상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업무방해, 폭행,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회사의 경영현안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설명회 개최를 방해
함.
- 피고인 A, B, C, D, E는 노동조합 외부강사 초빙을 위해 회사 측의 출입 저지에 맞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 B, C, F, G, H, I, J는 파업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침입하고,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폭행 및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원심 2010고단1902 사건)
- 법리:
- 사용자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설명 행위는 징계 등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 지배·개입 정황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 정당행위 인정 요건은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경영현안 설명회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
함.
- 피고인 등의 욕설, 고성, 퇴정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
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원심 2010고단3578 사건)
-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공모한 범행 수행 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면,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외부강사 출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
됨.
- 회사의 외부강사 출입 제한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 및 상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업무방해, 폭행,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회사의 경영현안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설명회 개최를 방해
함.
- 피고인 A, B, C, D, E는 노동조합 외부강사 초빙을 위해 회사 측의 출입 저지에 맞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 B, C, F, G, H, I, J는 파업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침입하고,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폭행 및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원심 2010고단1902 사건)
- 법리:
- 사용자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설명 행위는 징계 등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 지배·개입 정황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 정당행위 인정 요건은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경영현안 설명회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
함.
- 피고인 등의 욕설, 고성, 퇴정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
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원심 2010고단3578 사건)
-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